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1조 (휴가 등 목적지 방첩부대장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보안관찰자가 휴가 또는 출장의 명을 받은 경우 관할방첩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방첩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휴가 등 목적지 방첩부대장의 통보피보안관찰자출장목적지방첩부대장사실군검찰부군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피보안관찰자가 휴가 또는 출장의 명을 받은 경우 관할방첩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방첩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1항에 따라 휴가 또는 출장 사실을 통보받은 방첩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도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방첩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체류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1.죄를 범한 경우
2.다른 피보안관찰자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통신ㆍ회합한 경우
3.소재불명이 된 경우
4.사망한 경우
5.그 밖에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보안관찰자가 휴가 또는 출장의 명을 받은 경우 관할방첩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방첩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