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1조 (휴가 등 목적지 방첩부대장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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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보안관찰자가 휴가 또는 출장의 명을 받은 경우 관할방첩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방첩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보안관찰자가 휴가 또는 출장의 명을 받은 경우 관할방첩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방첩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제1항에 따라 휴가 또는 출장 사실을 통보받은 방첩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도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③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방첩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체류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1.죄를 범한 경우
2.다른 피보안관찰자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통신ㆍ회합한 경우
3.소재불명이 된 경우
4.사망한 경우
5.그 밖에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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