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9조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갱신조사사무필요하면장부와서류철사용할분개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사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分介紙) 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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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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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