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4조 (소년인 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인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소년인 용의자에 대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ㆍ성명ㆍ직업ㆍ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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