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8조 (서류 등의 추가 송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서류 등의 추가 송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서류나 물건을 추가로 송치할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 송치 연월일, 용의자의 성명을 적은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송치할 서류 및 보관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관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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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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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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