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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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이하 "기간갱신사안"이라 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하여금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직업, 월수입, 가정환경, 사회활동 상황, 그 밖에 기간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와 보안관찰부 등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이하 "기간갱신사안"이라 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하여금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직업, 월수입, 가정환경, 사회활동 상황, 그 밖에 기간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와 보안관찰부 등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하는 경우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③군검사는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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