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1조 (임상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임상조사) 치료 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臨床訊問)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 군의관, 그 밖에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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