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0조 (참고인의 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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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370조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370조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13>
②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③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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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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