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6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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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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