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2조 (보관조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의자나 관계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조서와 보관물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에 자료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조서에 보관의 취지를 적어 보관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보관조서에는 사안번호ㆍ제출자ㆍ소유자 및 보관 경위를 적고, 보관물 목록에는 보관물의 순위ㆍ품명ㆍ수량ㆍ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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