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51조 (보존기간의 기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 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②보존기간이 지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 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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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경고서제47조 · 장부와 비치서류제48조 · 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제49조 · 갱신제50조 · 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51조 · 보존기간의 기산 등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