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51조 (보존기간의 기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 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보존기간이 지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 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의 기산 등보존기간사안처리기산완결하거나보존기간이장부와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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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 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②보존기간이 지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 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관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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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 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보존기간이 지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 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경고서제47조 · 장부와 비치서류제48조 · 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제49조 · 갱신제50조 · 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51조 · 보존기간의 기산 등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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