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9조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2023.12.13>
1.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군교도소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4.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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