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7조 (장부와 비치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보안관찰처분 사안 접수ㆍ처리부
2.보안관찰처분사안부
3.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부
4.집행원부
5.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
6.보관물 관리부
7.출석요구부
8.조사관계 예규철
9.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
10.조사 미제사안 기록철
11.통계철
12.처분 결과 통보서철
13.기타서류철
②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면마다 관할 군검사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3>
③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관할 군검사의 소속 기관 또는 그 밖의 감독관청에서 내린 훈련ㆍ통첩ㆍ지시 등 관계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④제1항제9호의 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군검사에게 송치한 사안 송치서, 기록 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⑤제1항제10호의 조사 미제사안 기록철에는 앞으로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1호의 통계철에는 조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⑦제1항제12호의 처분 결과 통보서철에는 군검사의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청구 여부와 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⑧제1항제13호의 기타서류철에는 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⑨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갖추어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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