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5조 (조사서류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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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속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2.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3.사투리ㆍ약어(略語)ㆍ은어(隱語) 등은 그 단어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4.외국어나 학술용어는 그 단어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5.지명ㆍ인명 등의 경우에 혼동될 염려가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단어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 등을 병기(倂記)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6.서류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間印)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한다. 다만, 진술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자가 대신 서명하되 그 사유를 적고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손도장을 찍도록 한다.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81조, 제82조, 제84조 및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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