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law_id:002249
article_no:2
위계:고용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0
인용:4
피인용:3

조문 본문

제2조(적용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15.6.30, 2021.6.8>
1. 삭제 <2024.6.2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개정 2021.6.8>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고용보험법
law_id001761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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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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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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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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