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9조 (자격시험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9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자격시험 수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수료자격시험배우자응시하지본인시험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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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5.12.19>
1.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1만원
2.실기시험 응시 수수료: 3만원
3.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5만원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0.8, 2024.9.26, 2025.12.19>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3.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
4.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그 밖에 영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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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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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