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의6조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6항부터 제8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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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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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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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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