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의2조 (영문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조문 요약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영문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종류,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영문증명서의 발급국립농산물검사기관영문증명서발급제28의2조수출하려인삼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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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영문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종류,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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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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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삼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2. "수삼"(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紅蔘)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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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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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영문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종류,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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