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의3조 (그 밖의 인삼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조문 요약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이하 "흑삼"이라 한다). 그 밖에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그 밖의 인삼의 종류흑삼수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제1의3조담흑갈색흑다갈색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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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3(그 밖의 인삼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이하 "흑삼"이라 한다)
2.그 밖에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2. 조문 관계도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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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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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이하 "흑삼"이라 한다). 그 밖에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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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