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의3조 (통계조사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조문 요약
인삼의 재배 및 생산 현황. 인삼류의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통계조사의 내용현황인삼류인삼산업제조ㆍ검사ㆍ사후관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유통ㆍ판매ㆍ소비제28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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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의3(통계조사의 내용)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삼의 재배 및 생산 현황
2.인삼류의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3.인삼류의 가격 현황
4.인삼류의 수출입 현황
5.인삼류의 제조ㆍ검사ㆍ사후관리 현황
6.국내외 인삼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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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삼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2. "수삼"(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紅蔘)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4…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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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삼의 재배 및 생산 현황. 인삼류의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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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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