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검사의 기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삼류의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 및 표시검사등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검사의 기준등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별소비세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면세점기준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삼류의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 및 표시검사등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다만, 수출입하거나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되, 그 기준을 달리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2008.3.3, 2012.1.26, 2013.3.23, 2014.1.6, 2016.5.16>
1.수출의 경우 : 수출상대국 또는 수출상대방의 요청(수입면장 등)에 의하여 검사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가 별표 3의2의 검사중 원산지 및 연근검사외의 검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수입의 경우 : 수입 인삼류의 체형 및 특성등에 비추어 별표 3의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면세점 판매의 경우: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는 절편 및 절삼 인삼류에 대하여 별표 3의2 제2호나목4)의 표시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면세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26>
1.「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2.「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에 따른 면세점
3.「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 판매장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2. 조문 관계도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삼류의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 및 표시검사등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