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의3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3(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전당첨자의 자격 확인과 사전당첨자 자격 및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2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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