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만 해당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비율 및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의3(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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