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의2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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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에 따른 특별공급(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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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에 따른 특별공급(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7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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