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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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 관련)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에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모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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