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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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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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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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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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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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역 공급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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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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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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