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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5.19, 2018.12.11, 2021.5.24>

1.삭제 <2021.5.24>
2.삭제 <2021.5.24>
3.삭제 <20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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