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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0.9.29, 2021.2.2, 2024.3.25, 2024.12.18>
1.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나.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30퍼센트 이하일 것
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개정 2024.3.25, 2025.3.31>
1.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2.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이 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4.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5.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9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9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2021.2.2, 2021.11.16, 2023.2.28, 2024.3.25, 2024.12.18>
1.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나.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일 것
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개정 2024.3.25, 2025.3.31>
1.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2.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이 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4.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5.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3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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