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최하층 우선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공포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조문 요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최하층 우선배정장애인복지법현재입주자모집공고일장애인등록증이모집공고일미성년자인우선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조(최하층 우선배정)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 제5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의 최하층(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16.5.19, 2017.11.24, 2021.2.2>

1.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3.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2. 조문 관계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