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3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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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주택의 건설ㆍ공급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사전당첨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주택의 건설ㆍ공급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사전당첨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②사업주체는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전당첨자가 제59조 따른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거나 제5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
④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제24조의7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전산관리해야 하며, 우선공급이 완료된 후에는 그 명단을 파기해야 한다. <신설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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