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사전청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포함한다)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2026.6.15>
②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7.3, 2019.11.1>
③입주자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23호, 제25호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중요 사항만 포함할 수 있되, 글자 크기는 9호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2.9, 2018.5.4, 2018.12.11, 2019.11.1, 2021.5.28>
1.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2.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3.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4.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 및 분양시기 별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
5.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주택에 관한 정보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공급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수 및 공급면적
7.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구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 착공 예정일, 입주예정일 등에 관한 정보
8.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9.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0.주택의 공급신청 방법
11.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ㆍ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의 잔금을 포함한다)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12.「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1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1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추가선택품목 비용. 이 경우 추가선택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5.「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16.「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17.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18.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19.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예정가격의 산출기준 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20.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21.「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22.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일시 및 방법
23.당첨자 발표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24.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25.입주자의 계약일ㆍ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26.입주예정일
27.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28.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진행상황
28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29.법 제39조에 따라 발급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29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30.그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제10호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⑤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⑥사업주체는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해당 주택이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6.8.12, 2021.2.2>
⑦사업주체는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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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특히 다른 임대주택에 비하여 공공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는 사유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차권 양도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위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임대사업자는 위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
제2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제20조 제1항),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제19조 단서). 또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제12조 제2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주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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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의미 및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한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가 임차권 양수인으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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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이 같은 규칙 제13조제3항제2호의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1조 제3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장기전세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1조 제3항 제1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공동주택의 용도로 기재되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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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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