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입주자저축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②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받으면 법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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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제5호 관련
공유지분 환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도 주택 전체 면적이 초과하면 소형주택 소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제5호 관련
공유지분 환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도 주택 전체 면적이 초과하면 소형주택 소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3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시 무주택세대주의 기간 산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 등 관련)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의 기간은 직계존속을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 된 때부터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주택소유 판단 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3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신청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금액 | 원(\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희망 청약사항 | 희망입주지역 | 시(도) 구(군) 희망주택종류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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