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입주자저축 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조문 요약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주자저축 가입입주자저축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ㆍ고시된제3호서식가입하려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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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②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받으면 법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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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제5호 관련
공유지분 환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도 주택 전체 면적이 초과하면 소형주택 소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제5호 관련
공유지분 환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도 주택 전체 면적이 초과하면 소형주택 소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3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시 무주택세대주의 기간 산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 등 관련)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의 기간은 직계존속을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 된 때부터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주택소유 판단 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3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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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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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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