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공포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조문 요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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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2029년 3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여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5퍼센트(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31, 2024.3.25>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의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4.「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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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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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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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