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입주자저축취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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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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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2, 2025.3.3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
③제2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은 영업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취급하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이관 절차 및 가입자 보호방법 등이 포함된 이관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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