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1.24, 2020.9.29, 2023.2.28, 2023.3.31, 2023.7.10, 2025.6.10, 2026.6.15>
1.제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
2.삭제<2020.9.29>
3.삭제<2020.9.29>
4.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
5.제22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5의2. 제26조에 따른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6.제27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7.제28조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8.제43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9.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9의2. 제57조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관리
9의3. 제57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9의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10.제60조에 따른 입주금의 납부
11.삭제<2020.9.29>
12.별표 2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6.10>
1.제19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방법
2.제50조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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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102제곱미터 이하 | 600 | 400 | 300 135제곱미터 이하 | 1,000 | 700 | 400 모든 면적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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