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1.24, 2020.9.29, 2023.2.28, 2023.3.31, 2023.7.10, 2025.6.10>
1.제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
2.삭제 <2020.9.29>
3.삭제 <2020.9.29>
4.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
5.제22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5의2. 제26조에 따른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6.제27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7.제28조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8.제39조, 제43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9.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9의2. 제57조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관리
9의3. 제57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9의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10.제60조에 따른 입주금의 납부
11.삭제 <2020.9.29>
12.별표 2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6.10>
1.제19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방법
2.제50조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