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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제16조제3항 및 제60조제6항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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