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27호의2 및 제28호를 제외한다),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제3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및 제8호의2를 제외한다], 제38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8.12.11, 20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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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단위 : 만원)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102제곱미터 이하 | 600 | 400 | 300 135제곱미터 이하 | 1,000 | 700 | 400 모든 면적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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