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①법 제56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16, 2024.9.30, 2025.6.10>
1.제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2.입주자저축 현황ㆍ실적 관리
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발행
4.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및 선정 대행
4의2. 사전당첨자 모집 및 선정 대행
5.제24조제2항에 따른 청약접수 정보의 보관
5의2. 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사전청약접수 정보의 보관
6.제50조제1항에 따른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
7.제52조(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8.제52조의2(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9.제5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자 명단의 관리
10.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른 당첨자 및 사전당첨자 명단의 관리
11.제58조 및 제58조의2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 및 사전당첨자 명단의 관리
12.그 밖에 청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