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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의5조 · 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사전당첨자(입주예약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4.9.30>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첨자 명단 확정일부터 당첨자로 본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당첨자의 지위가 상실된다. <신설 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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