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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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일 것
2.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일 것
②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할 때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1.국민주택의 경우: 제27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를 것
2.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를 것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20.9.29>
1.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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