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복리시설의 공급)
①사업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 전까지 제20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9.18, 2021.2.2>
②제1항에 따른 공급대상자의 모집 시기 및 조건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62조(복리시설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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