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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의4조 · 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4(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사업주체는 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52조와 제57조의2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ㆍ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사전당첨자와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전당첨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주체와 사전당첨자가 체결하는 사전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최종 입주자 확정 절차 및 추정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2.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계약취소의 조건 및 절차
3.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이 경우 공급면적 표시방법은 제21조제5항을 준용한다.
4.사전당첨자 지위의 유지와 관련된 사항
5.그 밖에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공급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공급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사람 등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그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공급계약의 체결을 완료한 경우 전체 사전당첨자 계약체결 현황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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