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9>
1.영유아: 3세 이하
2.어린이: 4세 이상 13세 이하
②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해야 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표시의 경우: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화장품의 명칭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표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광고의 경우: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바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매체ㆍ수단 또는 해당 매체ㆍ수단과 유사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ㆍ수단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광고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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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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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1.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가.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나.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다.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라.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마.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바.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사.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아.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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