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실태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6-03-3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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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②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및 보관 현황
2.소비자의 사용실태
3.사용 후 이상사례의 현황 및 조치 결과
4.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현황 및 추세
5.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유통 현황 및 추세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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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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