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이하 "회수대상화장품"이라 한다)은 유통 중인 화장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으로 한다. <개정 2019.3.14, 2019.12.12, 2020.1.22, 2020.3.13, 2022.2.18>
1.법 제9조에 위반되는 화장품
2.법 제15조에 위반되는 화장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가.법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나.법 제15조제4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다.법 제15조제5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2) 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내용량의 기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라.법 제15조제9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마.법 제15조제10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바.그 밖에 영업자 스스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화장품
3.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화장품
②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회수대상화장품의 위해성 등급은 그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가등급, 나등급 및 다등급으로 구분하며, 해당 위해성 등급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12.12, 2022.2.18>
1.위해성 등급이 가등급인 화장품: 제1항제2호다목1)에 해당하는 화장품
2.위해성 등급이 나등급인 화장품: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2)(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마목에 해당하는 화장품
3.위해성 등급이 다등급인 화장품: 제1항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2)(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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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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