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6-03-3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이하 "회수대상화장품"이라 한다)은 유통 중인 화장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으로 한다.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 등회수대상화장품화장품위해성등급이회수기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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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이하 "회수대상화장품"이라 한다)은 유통 중인 화장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으로 한다. <개정 2019.3.14, 2019.12.12, 2020.1.22, 2020.3.13, 2022.2.18>
1.법 제9조에 위반되는 화장품
2.법 제15조에 위반되는 화장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가.법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나.법 제15조제4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다. 법 제15조제5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 2) 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내용량의 기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라.법 제15조제9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마.법 제15조제10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바.그 밖에 영업자 스스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화장품
3.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화장품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회수대상화장품의 위해성 등급은 그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가등급, 나등급 및 다등급으로 구분하며, 해당 위해성 등급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12.12, 2022.2.18>
1.위해성 등급이 가등급인 화장품: 제1항제2호다목1)에 해당하는 화장품
2.위해성 등급이 나등급인 화장품: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2)(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마목에 해당하는 화장품
3.위해성 등급이 다등급인 화장품: 제1항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2)(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2. 조문 관계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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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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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이하 "회수대상화장품"이라 한다)은 유통 중인 화장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으로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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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