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4(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5조의2제2항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2.회수계획량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
가.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호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나.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1)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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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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