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의2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6-03-3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과 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가 판매업소로 신고한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14, 2021.10.15, 2022.2.18, 2024.7.9, 2025.2.7>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2023.6.22, 2024.7.9>
1.신고 번호 및 신고 연월일
2.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말한다)
3.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4.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상호 및 소재지
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및 자격증 번호
6.영업의 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판매업소 중 하나의 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5.14>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7.9>

2. 조문 관계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