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2.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상호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변경하는 경우
②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2025.2.7>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대장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의 뒷면에 각각의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은 신고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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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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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5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5. 2. 7.>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변경신고는 7일) | |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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