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의6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자격증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진단서발급별지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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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14, 2022.2.18, 2024.7.9>
1.법 제3조의5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의5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전문의의 진단서
2.법 제3조의5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③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4.7.9>
1.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자격증을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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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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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장품법 법률
위임 근거 · 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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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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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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