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6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14, 2022.2.18, 2024.7.9>
1.법 제3조의5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의5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전문의의 진단서
2.법 제3조의5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③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4.7.9>
1.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자격증을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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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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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6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개정 2024. 7. 9.>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 [ ] 발급 [ ] 재발급 |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발급 30일 재발급 15일 신청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 ] 발급 | 응시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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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7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개정 2024. 7. 9.> 제 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자격증 번호: 「화장품법」 제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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