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의2조 (군인권보호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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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보도를 매년 발굴·포상하고 이를 널리 알려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인권보도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 조사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종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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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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