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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