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최저자본금
부동산투자회사법
조문 본문
제10조(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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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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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예규
↳ 예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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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여"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 현물출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4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현물출자받은 대토보상권으로"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 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2의2. 자산관리회사가"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0조 벌칙
"따른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 금융 관련 법률 등
"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3조 보고 사항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제10호의2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의2. 법 제1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자본금을 확보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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