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최저자본금

부동산투자회사법
law_id:009205
article_no:10
위계:부동산투자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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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0조(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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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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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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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 현물출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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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4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 incoming제22조의4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현물출자받은 대토보상권으로"
← incoming제26조의3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 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2의2. 자산관리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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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50조 벌칙
"따른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 incoming제50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 금융 관련 법률 등
"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3조 보고 사항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제10호의2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의2. 법 제1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자본금을 확보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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